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 또는 경찰병원 등 각 지역(현 7개소), 1388, 1588-7179(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 http://www.182.go.kr(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게시판
- http://www.117.go.kr(학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신고게시판
-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이메일 :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및 스티커 주소 게재)
-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부,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면 학교장은 해당학생에 대해 반드시 당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폭력 사건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써 ⑧항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휴식시간)
-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항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3조(용모)
- 학교에서 정한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 가운데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실습복은 해당 수업 시간에만 착용한다.
-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학교에서 정한 교복의 견본은 부칙으로 제시한다.
【교복규칙 세부사항 부칙】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및 디자인
- 하 복(4pcs, 입는 시기 : 여름철)
상 의
- 섬유종류: 백색 모슬린
· 춘추복은 긴 소매 - 동복에서 착용한 블라우스
· 하복은 짧은 소매
- 길이: 허리선에서 약 8㎝(기존 5cm)
- 상의 주머니 덮개:
· 크기: 3㎝ × 7.5㎝
· 덮개 안쪽에 명찰 고리 담, 주머니 없음
- 단추 색상과 개수: 흰색 4개
- 칼라모양: 플랫카라 - 핫지형
- 커프스나비(하복): 3㎝
- 리본모양: 둥근 모양
· 리본길이: 160㎝
· 리본 폭: 0.5㎝ 이하 (가늘게)
하 의
- 섬유종류: WOOL 50% 혼방직
- 색상 : 학교에서 지정한 감색
- 치마 주름 간격: 3㎝
- 지퍼 위치 : 옆쪽
- 치마 길이 : 무릎중앙선까지 내려오게 한다.
- 치마폭수 : 앞 뒤 2폭
- 주머니는 지퍼 쪽에 있음
기 타
- 스타킹 : 학생용 (흰색 양말)
- 하복 바지 색깔은 치마 색과 동일
생활복 상의
- 색상 : 네이비
- 카라, 포켓, 소매 등에 스티치 또는 띠를 넣어 라인을 살림
- 옷의 옆면에 트임을 넣음
- 단추 3개
- 겨드랑이 부분 통풍 기능
- 앞주머니 1개
- 목둘레, 겨드랑이→변색 방지 원단 덧댐
- 안쪽에 흰색 태그(이름 기재용)
생활복 하의
- 색상 : 블랙
- 바지길이 4부
- 앞주머니 두 개(지퍼 없음)
- 뒷주머니 하나(지퍼 없음)
- 주머니는 삼각형 모양 보이지 않도록 함
- 바지 아랫단 접을 때 편하도록 박음질 - 동복(4pcs, 입는 시기 : 겨울철)
블라우스
- 섬유종류: 백색 모슬린(면종류)
- 길이: 허리선에서 약 20㎝ (기존 15cm)
- 상의 주머니 덮개 : ․크기 3㎝ × 7.5㎝, 주머니는 없음
- 단추 색상과 개수 : 흰색 4개
- 커프스(cuffs) : 나비는 3㎝,(BOX형 소매, 일자형), 단추 1개
- 리본모양 : 둥근모양, 리본길이 160㎝, 리본 폭 0.5㎝ 이하 (가늘게)
- 색상과 칼라 모양 : 플랫카라-핫지형
하의
- 섬유종류: 검정 턱시도(WOOL 50%)
- 색상 : 학교에서 지정한 검정색 (하복 : 곤색)
- 주름간격 : 3㎝
- 지퍼위치 : 옆쪽
- 치마길이 : 무릎선 중앙에 맞춘다.
- 치마폭수 : 앞 뒤 2폭
- 주머니는 지퍼쪽에 있음후드집업
- 견본 학교에서 확인 가능함
- 섬유종류: 면 74.1% : 폴리에스터 25.9%
- 색상 : 검정색
- 안감에 흰색 태그(이름 기재용)
- 모자끈은 원형으로 지름 0.5cm 이상, 옷보다 진한검정
- 모자 안쪽에는 천으로 덧대어 우천 시 방수 기능
- 내피에 털이 있고 주머니 깊이 깊게, 주머니 지퍼 없음
- 주머니에 털(보온소재) 있음, 소매 안쪽에는 털 없음
- 학교 로고(saiesio) 왼어깨 부근에 필기체(다크 그레이)
- 모자 안쪽에는 덧댐
- 후드집업 소매 밴딩(6cm 내외) 허리하단 밴딩(5.5cm 내외) 있으며 동일한 원단 사용
조 끼
- 견본 학교에서 확인 가능함.
기 타
- 스타킹 : 학생용 (흰색 양말)
- 하복 바지 색깔은 치마 색과 동일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학생은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 및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금지한다.
제18조(기타)
-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원동기 및 전동기의 교내 진입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하지 않는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의결)
- 학생 선도를 위한 처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학생생활계, 교무기획부장, 상담교사, 각 학년 부장과 학교장이 위촉한 교사로 구성한다.
-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부장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능)
본 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학생 지도가 있을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21조(사안 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22조(학교장 재심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기준)
- 사안별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벌의 기준 구분 항 내용 징계내용 훈계 교내
봉사사회
봉사특별
교육
이수출석
정지퇴학
처분단기(1일~5일) 장기(6일~10일) 제1조 예절 준법 1 교사의 적법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2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및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3 징계 처분에 불응한 학생 ※ ※ ※ ※ ※ ※ 4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6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 ※ ※ 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8 고의적으로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9 제13조(용모)를 위반한 학생 (5회 미만) ※ 10 제13조(용모)를 위반한 학생 (5회 이상) ※ 11 제13조(용모)를 위반한 학생 (10회 이상) ※ 제2조 수업평가 12 교사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 13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3조] 2항 해당 학생 ※ ※ ※ ※ ※ ※ ※ 14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갈취한 학생 ※ ※ ※ ※ ※ ※ 15 시험을 거부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제3조 약물 16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 17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를 흡입 복용한 학생 ※ ※ ※ 제4조 퇴폐행위 18 도박한 한 학생 ※ ※ ※ ※ ※ 19 학생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제5조 출결 20 미인정 결과와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영역 합산 10회 미만) ※ 21 미인정 결과와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영역 합산 10회 이상) ※ 22 미인정 결과와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영역 합산 20회 이상) ※ 23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5일 미만) ※ 24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5일 이상) ※ 25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10일 이상) ※ ※ ※ 26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20일 이상) ※ ※ ※ ※ 기타 27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지도를 받거나 징계 처분에 불응한 학생은 가중 처벌한다. 28 본 지도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준법정신 함양과 교내 공공질서 의식 확립에 필요한 책임봉사활동을 학생회의 결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도 규정한다.
제24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도구에 의한 체벌
-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5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교육환경 조성
- 시정 요구
-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6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실외교육 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교실 밖 분리 조치
-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1) 수업시간 중 나호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실 밖 복도로 분리(과제부여)
2) 위 1)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상담실 상담을 의뢰하거나 지도교사가 특정 장소로 분리
3) 위 1), 2)의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 및 보호자 알림
-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소지품 검사)
-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만일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제12조) 발견 시 분리보관하고 학교의 장이나 보호자에게 알린다.
-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가 실시한다.
-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 제1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제12조 제2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제12조 제7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8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제15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의 원칙)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훈계(훈육):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특별과제(반성문 등) 부여, 상담지도 등을 말한다.
- 교내봉사: 10일 이내의 기간(1일 2시간 이내)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특별교육이수: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퇴학처분: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위기관리학생의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 해당 학생은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교내봉사 이상일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지도에 따른다.
- 훈계(훈육): 해당 학생은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교사의 지도룰 받으며, 특별과제(반성문 등)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 교내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간에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전화 및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전화 및 문자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3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4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피청구인
-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5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6조(사후 조치)
-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 회칙
제1절 총칙
제37조(목적)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자치능력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명칭)
본회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39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집행중인 회원은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40조(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41조(기능)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각 조 봉사활동과 건전한 동아리 활동
-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 1항의 원활한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도위원회의 본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금지활동)
-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 할 수 없다.
- 학교장의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지도기구)
본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학생회 담당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제2절 학생회 운영위원회
제44조(임원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의 위임 및 요구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부서)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기획부: 학교의 전체 행사의 기획과 진행, 운영에 관한 사항
- 총무부: 본 회의 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교내행사, 수련 활동 또는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
- 생활부: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 복지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편의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학술부: 학술, 예술에 관한 창작활동 및 교지편찬 또는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문화부: 학교의 전체 행사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부: 환경 미화 및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
- 홍보부: 학교의 홍보,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 인성부: 인성 및 종교 활동에 관한 사항
제47조(임원의 의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통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장은 소속부 업무를 통괄하고 부를 대표한다.
-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임원 선출 및 자격)
- 임원 선출
- 회장단 선출
2학년 학생이 한 조가 되어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출마하며, 전 회원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시행세칙은 <제 5절 회장단 선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부장 및 차장 선출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지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 회장단 선출
- 임원 자격
- 가. 무단 결석일이 3일 이내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제49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50조(회의)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학생부장, 학생회장, 학생회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학생회 지도 교사의 임장지도를 받는다.
제51조(의사결정)
-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된 안건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3절 대의원 구성
제52조(구성)
① 대의원회의는 각 학급 대의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기능)
대의원회의는 학생회 상설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학생회의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의결 결과 보고의 승인
- 학생회의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처리
-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의 수렴 및 전달사항
- 학생회칙 개정의 범위 및 전달사항
- 기타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에 관한 사항
제54조(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 월례회의,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가)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대의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학생회 운영위원의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라) 학생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학생부장의 지도를 받아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지도위원회
제55조(구성)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부장, 간사는 학생생활계로 하며 학생부 교사들을 그 위원으로 한다.
제56조(기능)
- 학생지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논의
- 학생회의 임원 선출 지도
- 회비의 책정, 예산 편성, 집행결산 및 감사에 관한 지도
- 기타 학생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제5절 회장단 선출 규정
제57조(회장단 자격)
선거결과 최다 득표자가 학생회장, 부회장이 된다.
- 회장단 선출 : 회장, 부회장은 전 회원이 참가하여 직선제로 선출한다.
- 임원의 자격 : 임원선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회원의 10% 이상 추천을 받은 학생
- 후보 등록일 기준 무단 결석일이 3일 이내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제58조(선거 시기)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3월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 운영위원회로 하며,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 후보로 등록된 자는 제외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개회 및 의결 :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거일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 일시를 공고한다.
- 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비치한다.
2). 투표당일 결석자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후보자 등록절차
1). 회장과 부회장은 2학년 학생이 후보자가 된다.
2).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공고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1부, 회원의 10% 이상의 서명 날인된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3).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마감 후 1시간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투표와 개표
1).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준비한다.
2).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좌석, 투표용지 교부, 기표장소, 투표함 설치, 참관인의 좌석을 설치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이 참관하고 지명된 선거관리 위원회 2~3인이 개표한다.
제60조(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공고를 마친 이후 교내에서 전날까지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전벽보의 원안은 후보자 기호, 사진, 성명, 공약 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단, 벽보의 크기와 글자 수 및 게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1조(소견발표회)
-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 소견발표회를 1회 실시한다.
- 각 후보마다 1인의 찬조 발표를 할 수 있다.
- 소견 발표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찬조 발표자는 해당 후보발표 직전에 실시한다.
- 소견 발표자의 제한시간은 각 후보마다 5분 이내, 찬조 발표자는 3분 이내로 한다.
제62조(당선인 결정)
-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정·부회장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63조(당선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한다.
제64조(당선증 교부)
당선인이 공고되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65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인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부회장이 궐위 시에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학생회장, 부회장이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5장 학교생활규칙의 개정
제66조(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개정안의 발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9조(심의 및 결정)
-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7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학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본 규칙의 개정은 생활교육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교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본 규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칙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1항 개정, 18조 5항 제정)
[제7조] 본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본 규칙의 개정은 생활교육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교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본 규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칙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1항 개정, 18조 5항 제정)
[제7조] 본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