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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규정 규약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8.06.01.
개정 2000.04.15.
개정 2004.07.08.
개정 2007.04.04.
개정 2016.03.10.
개정 2020.05.08.
개정 2022.0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제64조, 학교법인살레시오수녀학원정관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한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2명(17%)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연기명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연기명 기표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연기명 기표인원 3명 이내는 유효처리하고, 4명이상은 무효처리한다.(개정 2016. 3. 1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급별·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무투표 당선)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참여 확대)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사전 투표 여부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신청자를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일까지 학부모에게 송부한 위원회 소정양식의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투표용지를 투표일 3일 전까지 송부한다.
  • 신청 학부모의 투표용지는 학부모선거일 당일 10시까지 학교에 동봉하여 보낸경우를 유효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와 같이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학급별 3인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되, 각 학급별 대표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미달일 경우 2인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학교가 5일 이상의 장기간 휴학 및 휴교한 경우
    •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위해가 긴급하고 명백하여 중대한 경우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기간제 교원은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 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7. 4. 4.)
    •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급식소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운영한다.
  •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 및 급식소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0. 4. 15.)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 (위원의 제척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에서 제척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운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실명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5.)
  •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다.
  •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의견수렴)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제1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6조(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 또는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7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광주광역시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2000. 4. 15.)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부 칙(2004.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제3조의 임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1314(2016. 2. 15.) 공문에 따라 2016. 2. 15. 이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1년)가 적용된다.

부 칙(2020.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