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
24-06-27 11:51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
---|---|
글쓴이 : 노정곤 | 조회 : 148 |
(여고)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hwp (143.5K) [13] | |
1. 본교는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교 시설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첨부(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를 숙지하시고, 3. 이용 희망일 최소 10일전 유선전화(220-1442)로 신청을 하시고 4. 학교에서 이용 허가를 할 경우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시어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이용 희망일 전일까지 학교에 정한 계좌로 시설 사용료 및 부가사용료를 납부 완료하셔야 합니다. 6. 그 외 사용의 제한, 입장의 제한, 이용자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칙을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